특허번역
PCT국내출원단계 진입시, 번역문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무효에 대한 인정
등록일 : 2022.11.29

사례: 국내단계에 진입한 PCT 출원(이하 중국어 원문)이 국제출원 원문(이하 외국어 원문)에 대비하여 자체적 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 예하면 청구항 중 10cm을10mm로 잘못 번역하였거나 금속을 금으로 잘못 번역한 등 번역문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원문을 확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중문 번역문에 따라 특허권이 수여되었다면, 타인이 ‘수여된 특허권 문서가 보호범위를 초과하여 중국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무효가 인정이 될까요?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부동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관점 1: 특허권이 수여된 중문은 중국어 원문에 기초한 것으로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예시의10cm 또는 금과 같은 부분은 수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에 특허권이 수여된 중문에 대해 중국 특허법 제33조에 따른 무효청구는 인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점 2: ‘중국 심사지침' 에는 국제사무국이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전송한 국제출원서는 법률효력을 갖는 서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 33조의 최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는 최초 제출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수여된 해당 중문 번역문은 사실상 외국어 원문에 대한 수정으로 보호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점 3: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 오류로 인해 그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원문에 근거하여 제한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보다 좁게 되는 경우, 권리수여 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해야 하며, 만약 ‘번역 오류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경우’(예를 들어 10cm에서 10mm로 번역한 경우)에는 원문에 근거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즉, ‘외국어 원문’)가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므로 이런 경우는 무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에 표현된 범위보다 좁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금속을 금으로 번역한 경우)에는, 권리수여 시의 보호범위(즉 “특허권이 수여된 중문”)가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에, 무효청구는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분석: 관점1은 일리 있어 보이나 잘못된 문서(착오가 있는 번역문 그대로 특허권이 수여되어 번역 오류를 보류한 문서)는 분명히 외국어 원문과 다릅니다. 만약 잘못된 번역문 그대로 특허권을 수여받고 법률효력을 갖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이는 ‘출원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번역문 착오로 인한 무효청구건은 사실상 새로운 기술방안이 국내단계에 진입 후 국제출원일의 혜택을 받게 된 경우로 분명히 대중에게 있어서 형평성을 잃게 되며, 수정하여 번역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새로운 권리보호범위를 제시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점1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점3은 비록 '국제출원 원문의 보호범위를 초과'한 경우와 '국제출원 원문의 보호범위보다 좁아'진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합리적이지 못한바, 후자와 같이 금속을 금으로 수정하는 등 보호범위를 좁히는 것 또한 대중에게 형평성을 잃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단계에 진입 시 발명특허에 대해 재제시하여 국제출원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타인의 창조동기에 대한 사기저하 행위로, 만약 국제출원일과 국내단계에 진입시점 사이 다른 발명인이 해당 발명에 대해 개선하여 새로운 발명을 제시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표절하여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는 PCT 국내단계에 진입 후 특허권이 수여된 문서에 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관련 규정들은 무효심판 과정에서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여부에 대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호범위의 변화에 따라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무효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관점2에 더 동의하는바, 비록 특허권자에게 가혹할 수 있으나 번역문 착오는 특허권자의 책임으로 특허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결과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 심사지침'에는 출원인에게 번역문 착오에 대한 수정기회를 주었으며, 출원인은 몇 차례 번역문 착오 수정기회를 잡아 번역 및 교정을 신중하게 수행하여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피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저자는 국내단계에 진입한 PCT 출원의 경우, 특허권이 수여된 문서의 번역문 착오로 인한 무효 판단과정에서 번역 오류 부분에 대해 수정으로 인한 보호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 시, 국제출원서의 대응하는 원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PC专利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