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번역
PCT국제출원, 번역문 착오가 발생한 경우 정정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22.09.14

해외의 PCT 국제출원문서는 외국어로 출원되어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하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은 반드시 국제공개본과 일치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즉, 중국어 번역문은 원문과 일치하며 원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실제로 번역 시 외국어 이해의 편차와 부적절한 번역으로 인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의 중국어 번역문에 착오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PCT 국제공개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 등록과 권리행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는 번역문 착오 정정 구제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에서는 제출된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중국어 번역문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아래 규정 기한 내에 국제공개본의 내용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3조]

① 출원인이 제출한 설명서, 청구범위 또는 첨부도면 문자부분의 중문번역문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가 규정

하는 기간 내에 최초 국제출원서류에 의거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공고를 위한 준비작업 마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단계 진입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보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규정된 번역문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송한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보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본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제출된 중국어 번역문과 PCT 국제출원에 공개된 외국어 텍스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실질심사단계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번역문 착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출원인은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번역 오류 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속 심사의견 답변단계에서 더이상 번역문 착오 정정 기회가 없는 건가요?


번역 오류의 정정은 반드시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의 중국어 번역본의 정정을 수반하며, 그러한 정정은 중국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특허출원문서를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문서에 대한 정정은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정정은 원본 사진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중국 특허법 제33조와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출원인이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번역 오류 정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더라도 후속 심사의견 답변단계에서 번역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 정정 내용이

PCT 국제공개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다면 중국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또는 심사과정에서 원출원 중 단일성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창조가 존재하거나 보호가 불가한 발명창조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도 마찬가지인 경우, 출원인은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만료 전

또는 제53조에 규정된 거절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데요.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의 중국어 번역문 착오가 분할출원 시에 발견되고,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이 "진행 중(pending)" 이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신청 시 번역 오류 정정이 허용될까요?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중국 특허법 제33조 및 중국 특허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을 조합한 분석을 통하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의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번역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정은 원래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상기 내용을 통해 PCT국제출원에서 번역문 착오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불필요한 수수료와 번거로운 과정을

피면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가급적이면 번역하는 단계에서 번역문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방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품질이 보장된 제대로 된 번역업체의 선정은 국제출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봅니다. Translated by Panwords. 저희 팬워즈와 함께라면

어디에서라도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번역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