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번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특허 출원의 출원 언어 및 차이점
등록일 : 2024.07.15

역사적 이유때문에 대만,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중국 본토와는 별도의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특허 출원 절차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도 특허등록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하여 등록 절차를 
료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특허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각 지역의 특허 출원 차이점을 살펴보시고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대만 특허

대만은 파리조약  PCT 국제출원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WTO 회원국에서 최초로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우선권 일자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종류
특허종류에 관한 규정 및 명칭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대만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2. 속기간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실안: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특허: 출원일로부터 15년

 

3. 출원 언어

 중국어 번체

 

※만약 외국어(아랍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등)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했다면

    6개월 내에 중국어 번체 번역문을 보충 제출해야 합니다.

 

4. 체크 포인트

• 허 제목, 출원인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국적은 중국어(번체)와 영어 두 가지 언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 대만 지혜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  

→        https://www.tipo.gov.tw/en/mp-2.html

 

★ 홍콩 특허
홍콩은 중국이 파리조약  PCT 국제출원 관련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홍콩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 후 홍콩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허 종류

홍콩의 특허법과 등록외관법에 따르면, 홍콩의 특허는 표준특허, 단기특허, 디자인특허 등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2. 속기간
• 표준특허: 표준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0년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함.
• 단기특허단기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8년이며,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됨.
• 디자인특허디자인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5년이며,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매번 5년씩 총 4번 연장 가능 함.

 

3. 출원 언어

 중국어(번체&간체) , 영어


4. 체크 포인트
• 홍콩 특허청은 단기특허 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기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지정된 
  검색기관에서 작성한 특허검색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지식재산권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 

→        https://www.ipd.gov.hk/en/about-us/contact-us/index.html

  

★ 마카오 특허
마카오는 파리조약에 가입했지만 PCT국제출원 관련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출원인은 파리조약을 통해 마카오
        행정경제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그 보호 범위를 마카오로 연장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종류

마카오의 산업재사권법률제도에 따르면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2. 속기간

• 발명특허: 출원일 (또는 중국 출원일)로부터 20  

• 실용실안출원일로부터 10 

• 디자인특허출원일로부터 25

  

3. 출원 언어

중국어(주로 간체), 포르투갈어

  

4. 체크 포인트

• 행정기관: 마카오특별행정구경제과학기술발전국(DSEDT)  

→        https://www.dsedt.gov.mo/en_US/pg_home 

 

보다시피 홍콩, 마카오는 개별 진입 시 중국어 간체로 제출가능하나, 대만 출원은 번체로 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여러 출원을 고민한다면 간체와 번체 번역문 두 가지가 필요됩니다. 간체와 번체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 두 언어의 유사성을 고려했을때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번역을 동시에 한 번역업체에 맡기면 보다 빠르고 

저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팬워즈특허전문번역회사도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번역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현지 특허전문번역회사로, 중국 현지

변리사가 검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특허실무에 부합된 정확한 번역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번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