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프로그래밍 등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각종 SNS에서도 AI로 생성된 그래픽, 동영상 콘텐츠가 게재되며 유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새로운 저작물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AI 기반 콘텐츠의 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도 동반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접수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과 AI 시청각 저작물 저작권침해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국 최초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침해 판결
사건 요약:
2023년 2월, 원고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생성형기술을 사용하여 아래 여성 이미지를 생성 후,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슈(小红书)에 게시했으며, 피고가 허가 없이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원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SNS에 해당 작품을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품명:《春风送来了温柔》,중국 SNS 샤오훙슈에 게재된 AI 이미지)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은 아래 3가지 문제에서 쟁점을 다퉜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2023년 5월 23일, 해당 사건은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접수되었고 2023년 8월 24일 공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해당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산출물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해당 작품이 문자, 예술, 과학 영역에 속하는지
둘째,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셋째, 일정한 표현방식을 가졌는지
넷째, 지식활동의 결과에 속하는지
법원에서는, 원고가 해당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단순히 몇 개 제시어를 입력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닌 여러 번에 거쳐 다양한
제시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설정값에 공들여 작품결과를 얻어 낸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작품 정의에 부합하여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피고에게 500위안(한화 약 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모든 지적 성과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당 이미지는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제도의 핵심 목적은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도 사람의 독창적인 지식활동이
반영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중국 최초 AI 시청각 저작물 저작권침해 판결
사건 요약:
2023년 12월, 원고는 “山海经(산해경)”을 창작 가이드로 AI기술을 활용하여 “山海奇镜(산해기경)”이라는 영화 제작을 계획하였으며
주제 선정, 창작 및 편집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4일 “闲人一坤(썐런이쿤)”이라는 개인 계정으로 여러 SNS 매체에 영화 예고편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본인을 감독 이름에 올렸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그의 첫번째 AI 대작 영화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GPT4와 Midjourney등 생성형 AI 산출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측의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문제 영상의 캡처본이며, 콘텐츠 내용이나 형상, 색감, 화면 배치 등 면에서 높은 유사성과 대응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단) 원고 작품, (하단) 저작권침해 작품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 11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정식 접수되고 5월 15일 1심 판결 전 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심 판사는
주로 “山海奇镜(산해기경)”의 제작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원고측 대리 변호사는, 본 사건의 어려움은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첫 번째는 제작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I 영상 제작 과정을 완전하게 제시함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피고인이
AI 도구를 사용해 표절했는지, 일정한 유사성이 있는지, 어떻게 침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현재 AI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의가 없어 독창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앞으로
계속하여 증거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측 “원커촹쭤”의 작성자이자 Daqing Shenghong Culture Media Co., Ltd.의 총책임자인 ‘樊明鑫(판밍신)’은
동영상을 발표하기 전에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해당 저작물은 공개된 후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않았으며, 침해
혐의를 인지한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면서 50만 위안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50만 위안을 청구한 상태로 판결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선 AI생성 이미지 사건에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작성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