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절차」에 대한 요구를 보완
중국
본토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출원인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대표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분할출원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원출원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과 관련된 전자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규정된서식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서열목록을 제공하고; “비직무발명증명서”, “상거소증명서”, “상영업소소재지증명서”, “출원인확인증명서”등 증명서류를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서지사항변경절차」에 대한 요구를 최적화
다건의 특허출원의 동일한 서지사항이 변경되고 변경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대량
처리 방식으로 서지사항 변경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출원인(또는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출원인(또는특허권자)의 신분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제출하면 되며, 필요한 경우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한 발명자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변경 제출시기를 ‘수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며, 증명서류에 변경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변경 후의 발명자가 본 발명의 실질적 특성에 창조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확인하는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금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
각종 비용은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외화로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비용을 특허청 계좌로 외화 결제한
날의 환율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일을 납부일로 하며;
특허가 개방허가 시행 기간에 있는 경우 연차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특허 개방허가 시행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연차료 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특허료
감면 절차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프로세스기한을 최적화
심사유예에 대한 관련 요구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실용신안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유예기간은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유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특허법 실시세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유지 심사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중국어로 국제 공개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국제 공개일과
특허청 공개일 중 선공개일로 임시 보호를 시작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특허서비스 강화
1) 특허 개방허가 제도에 대한 세분화 규정 추가
전체
특허권자는 공동으로 개방허가 선언을 제출하고, 허가 사용료 지불 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하며; 특허 개방허가 선언의 대상은 등록공고된 세 가지 특허여야
하며, 실용신안특허 및 디자인특허에 대해 개방허가를 선언하는 경우, 특허권 부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의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권자는특허 개방허가 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개방허가된 특허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요청 주체, 시기, 작성기한에 대한 규정을 한층 명확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요청 주체에 피침해자가 추가되었으며; 출원인이 특허권 등기 절차를 처리 시 특허권평가보고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작성기한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출처: 国家知识产权局(국가지식재산권국)
편집 및 번역: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