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번역문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 관심깊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중국 심사지침' 및 '운영규정' 등에 나와 있는 PCT출원 중문번역문 착오에 관한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
① 출원인이 제출한 설명서, 청구범위 또는 첨부도면 문자부분의 중문번역문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 국제출원서류에 의거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공고를 위한 준비작업 마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단계 진입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보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규정된 번역문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발송한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보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본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17조]
국제출원을 기초로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이 잘못 되어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해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원문에 근거하여 제한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보다 좁게 되는 경우, 권리수여 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중국 심사지침'
[5.8 번역문 착오의 정정]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 내에서 국제출원일부터 정식의 국내출원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사무국이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전송한 국제출원은 법률효력을 가지는 서류이다. 그 서류를 근거로 하여 국내단계 진입시 제출한 번역문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 113조 규정을 만족하는 조건하에 번역문 내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번역문의 착오는 번역본과 국제사무국이 전송한 원문을 비교하여 개별 용어 또는 문장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 번역본과 국제사무국이 전송한 원문이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상황 하에 번역문의 착오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원이이 국내공개 준비업무 완료 전에 번역문 착오를 정정하는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리국은 정정된 서류를 공개한다.
출원인이 번역문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페이지를 제출하는 이외에 번역문 착오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번역문 착오정정 절차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미제출간주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번역문정정페이지와 원번역문의 상응페이지는 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 대체 후의 전후 페이지 내용은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문자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예하면 수학식,화학식 등) 번역문 착오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출원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한다.
[3.3 최초제출한 국제출원서류의 법률효과]
외국어로 공개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중국어 번역문으로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문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초제출한 국제출원서류가 법률효과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보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 33조의 최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는 최초제출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가리킨다.
3.'운영 규정'
[4.4.1 번역문 착오]
중국어 번역문과 원문의 명백한 불일치는 번역 오류에 속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중국어 번역문이 원문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1) 번역문의 내용이 원문과 관련이 없으며 (2) 번역문의 길이가 원문과 다른 경우, (3)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유사한 기술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번역문의 전문 또는 대부분(명세서 전문 등)이 원문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번역문의 오류와 용어 불규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및 제113조의 적용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4.4.2 번역 오류 정정 제안】
일반적으로 실체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번역 오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번역 오류 정정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번역 오류 정정 요청을 수락하고 해당 심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4.4.4 승인된 텍스트의 번역 오류]
이미 승인된 텍스트에 실제로 번역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심사관은 번역 오류를 피하고자 원문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작성: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