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하나가 된 지구촌에서 '소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고, 현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통'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번역'의
인기 또한 식을 줄 모릅니다. 학계에서는
번역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고, 일부 특수 대학원에는 번역학 박사과정이 생겨나기도 하며, 인터넷
또는 길거리에서 번역회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 번역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번역(笔译)은 말 그대로 한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번역의 종류를 따져 보면, 문학번역(또는 출판번역), 영상번역, 기술번역, 행정문서(상용 문서) 번역, 법정(통) 번역, 고전번역, 특허번역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번역 능력을 검정하고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도 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국가기술자격), (사)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민간자격),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시행하는 ITT 통역번역시험(민간자격), 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시행하는 IP 번역사 자격검정 시험(민간자격) 등이
있습니다.
번역 중에서도 특허번역, IP번역 등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들일 것입니다. IP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개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상위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허(专利)는 IP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입니다. 한국의 경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면, 중국의 경우, 특허법(또는 전리법)은 발명(发明), 실용신형(实用新型), 외관설계(外观)를 모두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비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실용신형, 외관설계는 한국에서 각각 실용신안, 디자인에 해당됨.]
아래 특허의 어원,
특허의 개념,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번역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특허의
영어 표현 Patent 어원
특허는 영어로
Patent라고 합니다. Patent의
어원에 대해서 특허청의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특허란?
『법률』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4. 특허번역이란?
특허번역은 특허 관련 또는 지적재산 분야의 문서를 외국어로 또는 자국어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번역을 포괄하는 지식재산 번역은 특허 출원 서류는 물론이거니와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특허청
사이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통지 문서들,
선행 기술조사 및 특허분석 자료, 법령이나
판례 및 심판 사항, 그 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문헌이나 논문,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연구, 최효은, 번역학 연구, 2016년 제17권 2호, 217쪽
특허번역의 경우 일반 번역 문서에 비해 전문용어가 많고 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려면 모국어는 물론 도착 언어인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특허법
포함)에 대한 이해, 논리적인 사고력,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