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20修正) |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
第一章 总则 |
제1장 총칙 |
第一条 为了保护专利权人的合法权益,鼓励发明创造,推动发明创造的应用,提高创新能力,促进科学技术进步和经济社会发展,制定本法。 |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응용을 추진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진보 및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第二条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
제2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이란, 제품ㆍ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도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
第三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国的专利工作;统一受理和审查专利申请,依法授予专利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管理工作。 |
제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第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
제4조 특허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
제5조 법률ㆍ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 또는 이용하고, 해당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第六条 执行本单位的任务或者主要是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为职务发明创造。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该单位,申请被批准后,该单位为专利权人。该单位可以依法处置其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促进相关发明创造的实施和运用。 非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发明人或者设计人;申请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人为专利权人。 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单位与发明人或者设计人订有合同,对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的归属作出约定的,从其约定。 |
제6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무발명창조는, 특허출원
권리가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출원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
第七条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明创造专利申请,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压制。 |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
第八条 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
第九条 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但是,同一申请人同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先获得的实用新型专利权尚未终止,且申请人声明放弃该实用新型专利权的,可以授予发明专利权。 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专利权授予最先申请的人。 |
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
第十条 专利申请权和专利权可以转让。 中国单位或者个人向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手续。 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해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第十一条 发明和实用新型专利权被授予后,除本法另有规定的以外,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其专利产品,或者使用其专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外观设计专利权被授予后,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销售、进口其外观设计专利产品。 |
제11조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에는,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해당 특허제품을 제조ㆍ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해당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된 제품을 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第十二条 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他人专利的,应当与专利权人订立实施许可合同,向专利权人支付专利使用费。被许可人无权允许合同规定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该专利。 |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
第十三条 发明专利申请公布后,申请人可以要求实施其发明的单位或者个人支付适当的费用。 |
제13조 발명특허가 출원공개 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第十四条 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约定的,从其约定。没有约定的,共有人可以单独实施或者以普通许可方式许可他人实施该专利;许可他人实施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间分配。 |
제14조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행사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전항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第十五条 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对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奖励;发明创造专利实施后,根据其推广应用的范围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合理的报酬。 国家鼓励被授予专利权的单位实行产权激励,采取股权、期权、分红等方式,使发明人或者设计人合理分享创新收益。 |
제1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해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재산권을 통한 격려를 시행하고,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을 취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
第十六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专利权人有权在其专利产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明专利标识。 |
제16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 중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
第十七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根据本法办理。 |
제17조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소속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본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第十八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专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专利申请或者其他专利事务;对被代理人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密责任。专利代理机构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
제18조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관은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관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第十九条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中国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提出专利国际申请。申请人提出专利国际申请的,应当遵守前款规定。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本法和国务院有关规定处理专利国际申请。 对违反本条第一款规定向外国申请专利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申请专利的,不授予专利权。 |
제19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사전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ㆍ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ㆍ본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第二十条 申请专利和行使专利权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不得滥用专利权损害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 “滥用专利权,排除或者限制竞争,构成垄断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处理。 |
제20조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
第二十一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按照客观、公正、准确、及时的要求,依法处理有关专利的申请和请求。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加强专利信息公共服务体系建设,完整、准确、及时发布专利信息,提供专利基础数据,定期出版专利公报,促进专利信息传播与利用。 在专利申请公布或者公告前,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工作人员及有关人员对其内容负有保密责任。 |
제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ㆍ공정ㆍ정확ㆍ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ㆍ정확ㆍ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
第二章 授予专利权的条件 |
제2장 특허권의 수여조건 |
第二十二条 授予专利权的发明和实用新型,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新颖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不属于现有技术;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布的专利申请文件或者公告的专利文件中。 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 实用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本法所称现有技术,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技术。 |
제22조 특허권이 수여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종래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성이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해당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해당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법의 종래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
第二十三条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文件中。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本法所称现有设计,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设计。 |
제23조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종래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았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종래설계 또는 종래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종래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설계를 말한다. |
第二十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一)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为公共利益目的首次公开的; (二)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三)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四)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
제24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
第二十五条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一)科学发现; (二)智力活动的规则和方法; (三)疾病的诊断和治疗方法; (四)动物和植物品种; (五)原子核变换方法以及用原子核变换方法获得的物质; (六)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对前款第(四)项所列产品的生产方法,可以依照本法规定授予专利权。 |
제25조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ㆍ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
第三章 专利的申请 |
제3장 특허출원 |
第二十六条 申请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说明书及其摘要和权利要求书等文件。 请求书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发明人的姓名,申请人姓名或者名称、地址,以及其他事项。 说明书应当对发明或者实用新型作出清楚、完整的说明,以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能够实现为准;必要的时候,应当有附图。摘要应当简要说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要点。 权利要求书应当以说明书为依据,清楚、简要地限定要求专利保护的范围。 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申请人应当在专利申请文件中说明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申请人无法说明原始来源的,应当陈述理由。 |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ㆍ명세서 및 그 요약서와 권리청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ㆍ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 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청구항은 명세서에 근거해야 하고, 명확ㆍ간단명료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해당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第二十七条 申请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该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以及对该外观设计的简要说明等文件。 申请人提交的有关图片或者照片应当清楚地显示要求专利保护的产品的外观设计。 |
제27조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ㆍ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해당 디자인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第二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专利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如果申请文件是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
第二十九条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第三十条 申请人要求发明、实用新型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第一次提出申请之日起十六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要求外观设计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专利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
제30조 출원인이 발명ㆍ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第三十一条 一件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属于一个总的发明构思的两项以上的发明或者实用新型,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
제31조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해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1건의 디자인특허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해야 한다. 동일 제품의 2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이상의 디자인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第三十二条 申请人可以在被授予专利权之前随时撤回其专利申请。 |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
第三十三条 申请人可以对其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但是,对发明和实用新型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说明书和权利要求书记载的范围,对外观设计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图片或者照片表示的范围。 |
제33조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第四章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第三十四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专利申请后,经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请日起满十八个月,即行公布。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的请求早日公布其申请。 |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본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
第三十五条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
제35조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第三十六条 发明专利的申请人请求实质审查的时候,应当提交在申请日前与其发明有关的参考资料。 发明专利已经在外国提出过申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行检索的资料或者审查结果的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
제36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출원일 이전의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第三十七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답변이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第三十八条 发明专利申请经申请人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予以驳回。 |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
第三十九条 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发给发明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发明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第四十条 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实用新型专利权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
제40조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 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第四十一条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复审。国务院专利行政部门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专利申请人。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
제41조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복심 후, 결정을 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第五章 专利权的期限、终止和无效 |
제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
第四十二条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的期限为十年,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均自申请日起计算。 自发明专利申请日起满四年,且自实质审查请求之日起满三年后授予发明专利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就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的不合理延迟给予专利权期限补偿,但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除外。 为补偿新药上市审评审批占用的时间,对在中国获得上市许可的新药相关发明专利,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给予专利权期限补偿。补偿期限不超过五年,新药批准上市后总有效专利权期限不超过十四年。 |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 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第四十三条 专利权人应当自被授予专利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 |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당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 (一)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二)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 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
제44조 아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기 및 공고한다. |
第四十五条 务院专利行政部门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任何单位或者个人认为该专利权的授予不符合本法有关规定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该专利权无效。 |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해당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해당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第四十六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宣告专利权无效的请求应当及时审查和作出决定,并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专利权无效或者维持专利权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无效宣告请求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
제46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와 결정을 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기 및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또는 유지선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第四十七条 宣告无效的专利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已经履行或者强制执行的专利侵权纠纷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专利实施许可合同和专利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专利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专利侵权赔偿金、专利使用费、专利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
제47조 무효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조정서,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된 특허권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의 악의로 타인에게 초래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침해 배상액ㆍ특허사용료,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정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第六章 专利实施的特别许可 |
제6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
第四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会同同级相关部门采取措施,加强专利公共服务,促进专利实施和运用。 |
제4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ㆍ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
第四十九条 国有企业事业单位的发明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应用,允许指定的单位实施,由实施单位按照国家规定向专利权人支付使用费。 |
제49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비준의 범위 내에서 응용확산을 결정하고, 지정한 단위의 실시를 허락하며, 실시하는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第五十条 专利权人自愿以书面方式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愿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其专利,并明确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实行开放许可。就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提出开放许可声明的,应当提供专利权评价报告。 专利权人撤回开放许可声明的,应当以书面方式提出,并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开放许可声明被公告撤回的,不影响在先给予的开放许可的效力。 |
제50조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ㆍ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第五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意愿实施开放许可的专利的,以书面方式通知专利权人,并依照公告的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支付许可使用费后,即获得专利实施许可。 开放许可实施期间,对专利权人缴纳专利年费相应给予减免。 实行开放许可的专利权人可以与被许可人就许可使用费进行协商后给予普通许可,但不得就该专利给予独占或者排他许可。 |
제5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ㆍ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第五十二条 当事人就实施开放许可发生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调解,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
제52조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一)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三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四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 (二)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
제53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경쟁에 대하여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
第五十四条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
제54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第五十五条 为了公共健康目的,对取得专利权的药品,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
제55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 및 그것을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第五十六条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在依照前款规定给予实施强制许可的情形下,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
제56조 특허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의 강제허가가 부여된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
第五十七条 强制许可涉及的发明创造为半导体技术的,其实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规定的情形。 |
제57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본 법 제53조제2호에 규정된 상황에 한정된다. |
第五十八条 除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第五十五条规定给予的强制许可外,强制许可的实施应当主要为了供应国内市场。 |
제58조 본 법 제53조제2호 또는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
第五十九条 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一)项、第五十六条规定申请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
제59조 본 법 제53조제1호 또는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의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第六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专利权人,并予以登记和公告。 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根据强制许可的理由规定实施的范围和时间。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根据专利权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实施强制许可的决定。 |
제6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기 및 공고해야 한다.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의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第六十一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
제61조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
第六十二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 |
제62조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裁决)한다. |
第六十三条 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
제63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第七章 专利权的保护 |
제7장 특허권의 보호 |
第六十四条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
제64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명료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第六十五条 未经专利权人许可,实施其专利,即侵犯其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
제65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第六十六条 专利侵权纠纷涉及新产品制造方法的发明专利的,制造同样产品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的证明。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纠纷的证据;专利权人、利害关系人或者被控侵权人也可以主动出具专利权评价报告。 |
제66조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ㆍ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第六十七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 |
제67조 특허권 침해분쟁 중, 고발된 침해자가 그 실시한 기술 또는 설계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설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第六十八条 假冒专利的,除依法承担民事责任外,由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违法所得,可以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在五万元以下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68조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第六十九条 负责专利执法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 (二)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 (五)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时,可以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措施。 负责专利执法的部门、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两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
제69조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사 (4)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ㆍ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1, 2, 4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ㆍ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ㆍ협력해야 하고, 거절ㆍ방해해서는 안 된다. |
第七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对在本行政区域内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合并处理;对跨区域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请求上级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
제7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
第七十一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故意侵犯专利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三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
제71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
第七十二条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专利权、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的措施。 |
제72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재산보존, 일정 행위의 실시 또는 일정 행위 실시 금지명령의 조치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 |
第七十三条 为了制止专利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
제73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第七十四条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应当知道侵权行为以及侵权人之日起计算。 发明专利申请公布后至专利权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费的,专利权人要求支付使用费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知道或者应当知道他人使用其发明之日起计算,但是,专利权人于专利权授予之日前即已知道或者应当知道的,自专利权授予之日起计算。 |
제74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
第七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一)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二)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三)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四)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五)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
제75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ㆍ개인이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을 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동일한 방법을 사용 또는 이미 제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가,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제조ㆍ사용ㆍ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
第七十六条 药品上市审评审批过程中,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因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产生纠纷的,相关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请求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技术方案是否落入他人药品专利权保护范围作出判决。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规定的期限内,可以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作出是否暂停批准相关药品上市的决定。 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也可以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纠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行政裁决。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药品上市许可审批与药品上市许可申请阶段专利权纠纷解决的具体衔接办法,报国务院同意后实施。 |
제76조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
第七十七条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
제77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특허권 침해제품인 것을 모르고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사용ㆍ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를 하고,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第七十八条 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78조 본 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출원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第七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参与向社会推荐专利产品等经营活动;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规定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
제7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
第八十条 从事专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
제80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ㆍ직권남용ㆍ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
第八章 附则 |
제8장 부칙 |
第八十一条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
제8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第八十二条 本法自1985年4月1日起施行。 |
제82조 본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