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번역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중한 번역문)
등록일 : 2022.06.14

  

人民共和国利法(2020修正)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第一章 总则

1장 총칙

第一条

了保护专人的合法益,鼓励造,推动发造的用,提高新能力,促科学技术进步和经济社会展,制定本法。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응용을 추진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진보 및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本法所称的造是指明、用新型和外观设计

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所提出的新的技方案。

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合所提出的适于用的新的技方案。

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案或者其以及色彩与形状、案的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2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이란, 제품ㆍ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도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第三条

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国的利工作;一受理和审查专利申,依法授予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管理工作。

3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第四条

请专利的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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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造,不授予

对违反法律、行政法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造,不授予

5

법률ㆍ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 또는 이용하고, 해당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第六条

行本位的任或者主要是利用本位的物条件所完成的为职务发造。职务发造申请专利的利属于该单位,申被批准后,该单为专人。该单位可以依法置其职务发造申请专利的利和,促相关造的施和运用。

职务发造,申请专利的利属于明人或者设计人;申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为专人。

利用本位的物条件所完成的造,位与明人或者设计有合同,请专利的利和属作出定的,从其

6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무발명창조는, 특허출원 권리가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출원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第七条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利申,任何位或者个人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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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第八条

两个以上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造、一个位或者个人接受其他位或者个人委托所完成的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位或者个人;申被批准后,申位或者个人为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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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第九条

造只能授予一项专。但是,同一申人同日造既申请实用新型利又申请发利,先得的用新型尚未止,且申人声明放弃该实用新型的,可以授予

两个以上的申人分就同造申请专利的,授予最先申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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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第十条 

利申请权可以转让

中国位或者个人向外国人、外国企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的,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理手

转让专利申请权或者的,当事人面合同,并向国利行政部,由国利行政部予以公告。利申请权或者转让自登之日起生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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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해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第十一条

明和用新型被授予后,除本法另有定的以外,任何位或者个人未经专可,都不得施其利,即不得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售、售、口其品,或者使用其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售、售、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得的品。

观设计专被授予后,任何位或者个人未经专可,都不得施其利,即不得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售、口其外观设计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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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에는,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해당 특허제품을 제조ㆍ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해당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된 제품을 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ㆍ판매의 청약ㆍ판매ㆍ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第十二条

任何位或者个人施他人利的,当与可合同,向人支付利使用。被可人无合同定以外的任何位或者个人该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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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第十三条

利申公布后,申人可以要求施其明的位或者个人支付适当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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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가 출원공개 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第十四条

利申请权或者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定的,从其定。没有定的,共有人可以施或者以普通可方式可他人该专利;可他人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分配

14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행사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전항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十五条

被授予对职务发造的明人或者设计励;施后,根据其推广用的范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予合理的酬。

国家鼓励被授予产权激励,采取股、期、分等方式,使明人或者设计人合理分享新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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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해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재산권을 통한 격려를 시행하고,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을 취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第十六条

明人或者设计人有利文件中写明自己是明人或者设计人。

人有在其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识

16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 중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第十七条

在中国没有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或者依照互惠原,根据本法

17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소속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본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第十八条

在中国没有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和理其他利事的,当委托依法立的利代理机构

中国单位或者个人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专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专利申请或者其他专利事务;对被代理人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密责任。专利代理机构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18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관은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관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第十九条

任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明或者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当事先报经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院的行。

中国位或者个人可以根据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提出利国。申人提出利国的,当遵守前款定。

利行政部依照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本法和国院有关利国

对违反本条第一款定向外国申请专利的明或者用新型,在中国申请专利的,不授予

19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사전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ㆍ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ㆍ본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第二十条

请专利和行使权应当遵循诚实信用原。不得权损害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益。

,排除或者限制争,构成断行的,依照《中人民共和国反断法》

20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第二十一条

利行政部门应当按照客、公正、准确、及的要求,依法理有关利的申求。

利行政部门应当加强专利信息公共服体系建,完整、准确、及时发利信息,提供利基数据,定期出版利公,促进专利信息播与利用。

利申公布或者公告前,国利行政部的工作人及有关人员对其内容有保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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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ㆍ공정ㆍ정확ㆍ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ㆍ정확ㆍ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第二章 授予的条件

2장 특허권의 수여조건

第二十二条

授予明和用新型,当具性、性和用性。

性,是指该发明或者用新型不属于有技;也没有任何位或者个人就同明或者用新型在申日以前向国利行政部提出,并记载在申日以后公布的利申文件或者公告的利文件中。

造性,是指与有技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著的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步。

用性,是指该发明或者用新型能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极效果。

本法所称有技,是指申日以前在国内外公众所知的技

22

특허권이 수여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신규성이란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종래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성이란종래기술과 비교하여해당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해당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법의 종래기술이란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第二十三条

授予的外观设计当不属于设计;也没有任何位或者个人就同的外观设计在申日以前向国利行政部提出,并记载在申日以后公告的利文件中。

授予的外观设计设计或者设计特征的合相比,当具有明

授予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日以前已取得的合法利相冲突。

本法所称设计,是指申日以前在国内外公众所知的设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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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종래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았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종래설계 또는 종래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종래설계란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설계를 말한다.

第二十四条 

请专利的造在申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失新性:

(一)在国家出现紧急状或者非常情况公共利益目的首次公开的;

(二)在中国政府主或者承的国会上首次展出的;

(三)在定的学或者技上首次表的;

(四)他人未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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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시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第二十五条

下列各,不授予

(一)科学发现

(二)智力活规则和方法;

(三)疾病的断和治方法;

(四)物和植物品种;

(五)原子核变换方法以及用原子核变换方法得的物

(六)平面印刷品的案、色彩或者二者的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前款第(四)所列品的生方法,可以依照本法定授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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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ㆍ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第三章 利的申

제3장 특허출원

第二十六条

请发明或者用新型利的,当提交及其摘要和利要求等文件。

书应当写明明或者用新型的名称,明人的姓名,申人姓名或者名称、地址,以及其他事

书应对发明或者用新型作出清楚、完整的明,以所属技术领域的技够实现为准;必要的候,当有附。摘要明或者用新型的技要点。

利要求书应当以书为依据,清楚、要地限定要求利保的范

赖遗传资源完成的造,申当在利申文件中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申人无法明原始来源的,述理由

26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신청서ㆍ명세서 및 그 요약서와 권리청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발명자의 성명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ㆍ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필요한 경우도면을 첨부해 야 한다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청구항은 명세서에 근거해야 하고명확ㆍ간단명료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는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해당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第二十七条

观设计专利的,当提交观设计片或者照片以及对该观设计明等文件。

人提交的有关片或者照片当清楚地示要求利保品的外观设计

27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청구서ㆍ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해당 디자인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第二十八条

利行政部收到利申文件之日日。如果申文件是寄的,以寄出的戳日

28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第二十九条 

人自明或者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提出利申的,依照外国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或者依照相互承认优的原,可以享有

人自明或者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利行政部就相同主提出利申的,可以享有

29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第三十条 

人要求明、用新型的,当在申候提出面声明,并且在第一次提出申之日起十六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利申文件的副本。

人要求外观设计专的,当在申候提出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利申文件的副本。

人未提出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利申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

30

출원인이 발명ㆍ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第三十一条

一件明或者用新型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用新型。属于一个明构思的两以上的明或者用新型,可以作一件申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观设计。同一品两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品的两以上外观设计,可以作一件申提出

31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해야 한다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1건의 디자인특허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해야 한다동일 제품의 2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이상의 디자인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第三十二条

人可以在被授予之前随撤回其利申

32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第三十三条

人可以利申文件行修改,但是,对发明和用新型利申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利要求书记载的范观设计专利申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片或者照片表示的范

33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第四章 利申审查和批准

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第三十四条

利行政部收到利申后,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日起十八个月,即行公布。国利行政部可以根据申人的求早日公布其申

34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초보심사를 거쳐 본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즉시 공개한다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第三十五条

利申自申日起三年内,国利行政部可以根据申人随出的求,其申请进实质审查;申人无正当理由逾期不实质审查的,即被视为撤回

 

35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第三十六条

利的申实质审查候,当提交在申日前与其明有关的参考料。

利已在外国提出的,国利行政部可以要求申人在指定期限内提交为审查其申请进索的料或者审查结果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即被视为撤回

36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에는출원일 이전의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三十七条

利行政部门对发利申请进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本法定的,当通知申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述意,或者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即被视为撤回

37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출원인에게 통지하고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답변이 없는 경우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三十八条

利申请经述意或者行修改后,国利行政部仍然认为不符合本法定的,当予以

38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거절해야 한다.

第三十九条

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利行政部作出授予的决定,发给发证书,同予以登和公告。自公告之日起生效

39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第四十条

用新型和外观设计专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利行政部作出授予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的决定,发给证书,同予以登和公告。用新型和外观设计专自公告之日起生效

40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 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第四十一条 

利申利行政部门驳回申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国利行政部门请求复。国利行政部后,作出决定,并通知利申人。

利申利行政部的复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

41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복심 후결정을 하고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五章 的期限、止和无

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第四十二条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的期限为十年,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均自申请日起计算。

自发明专利申请日起满四年,且自实质审查请求之日起满三年后授予发明专利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就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的不合理延迟给予专利权期限补偿,但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除外。

为补偿新药上市审评审批占用的时间,对在中国获得上市许可的新药相关发明专利,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给予专利权期限补偿。补偿期限不超过五年,新药批准上市后总有效专利权期限不超过十四年。

42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실용신안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디자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하며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

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第四十三条

当自被授予的当年开始缴纳

43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당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

(一)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二)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

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44

아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기 및 공고한다.

第四十五条

  利行政部公告授予之日起,任何位或者个人认为该专的授予不符合本法有关定的,可以求国利行政部宣告该专无效

45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해당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해당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第四十六条

国务利行政部门对宣告无效的当及时审查和作出决定,并通知求人和人。宣告无效的决定,由国利行政部和公告

利行政部宣告无效或者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人民法院当通知无效宣告求程序的方当事人作第三人参加诉讼

46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와 결정을 하고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기 및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또는 유지선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第四十七条

宣告无效的专利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已经履行或者强制执行的专利侵权纠纷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专利实施许可合同和专利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专利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专利侵权赔偿金、专利使用费、专利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47

무효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조정서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된 특허권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소급력을 갖지 않는다다만특허권자의 악의로 타인에게 초래한 손해는배상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침해 배상액ㆍ특허사용료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명백히 공정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第六章 施的特别许

6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第四十八条

利行政部、地方人民政府管理利工作的部门应当会同同相关部采取措施,加强专利公共服,促进专施和运用。

48

국무원 특허행정부서ㆍ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第四十九条

国有企业单位的利,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的,国院有关主管部和省、自治区、直市人民政府报经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内推广用,允指定的施,由位按照国家定向人支付使用

49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비준의 범위 내에서 응용확산을 결정하고지정한 단위의 실시를 허락하며실시하는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第五十条

人自愿以面方式向国利行政部声明愿意可任何位或者个人施其利,并明确可使用支付方式、准的,由国利行政部予以公告,行开放可。就用新型、外观设计专利提出开放可声明的,当提供权评告。

人撤回开放可声明的,当以面方式提出,并由国利行政部予以公告。开放可声明被公告撤回的,不影响在先予的开放可的效力

50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허가사용료 지불방식ㆍ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개방허가를 시행한다실용신안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第五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意愿实施开放许可的专利的,以书面方式通知专利权人,并依照公告的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支付许可使用费后,即获得专利实施许可。

开放许可实施期间,对专利权人缴纳专利年费相应给予减免。

实行开放许可的专利权人可以与被许可人就许可使用费进行协商后给予普通许可,但不得就该专利给予独占或者排他许可。

51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ㆍ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개방허가 실시기간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第五十二条

当事人就施开放纠纷的,由当事人商解决;不愿商或者商不成的,可以求国利行政部门进解,也可以向人民法院起

52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利行政部根据具备实施条件的位或者个人的申,可以利或者用新型利的可:

(一)人自被授予之日起三年,且自提出利申之日起四年,无正当理由未施或者未充分施其利的;

(二)人行使的行被依法为垄断行消除或者减少为对竞生的不利影响的

53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되고그 행위가 경쟁에 대하여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第五十四条

在国家出现紧急状或者非常情况,或者了公共利益的目的,国利行政部可以利或者用新型利的

54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第五十五条

了公共健康目的,取得品,国利行政部可以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

55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하여특허권을 취득한 의약품에 대하여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 및 그것을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第五十六条

取得明或者用新型比前已取得明或者用新型具有经济的重大技术进步,其施又有于前一明或者用新型的施的,国利行政部根据后一人的申,可以施前一明或者用新型的可。

在依照前款可的情形下,国利行政部根据前一人的申,也可以施后一明或者用新型的

56

특허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그 실시가 전(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의 강제허가가 부여된 상황 하에서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第五十七条

可涉及的体技的,其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规定的情形

57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본 법 제53조제2호에 규정된 상황에 한정된다.

第五十八条

除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二)、第五十五条予的可外,可的当主要了供国内市

58

본 법 제53조제2호 또는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第五十九条

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一)、第五十六条定申请强可的位或者个人当提供据,明其以合理的条件可其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

59

본 법 제53조제1호 또는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의 허가를 청구하였으나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第六十条

利行政部作出的可的决定,当及通知人,并予以登和公告

可的决定,当根据可的理由施的范时间可的理由消除并不再,国利行政部门应当根据人的求,经审查后作出可的决定。

60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등기 및 공고해야 한다.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심사를 거친 후 실시의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第六十一条

取得可的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并且无他人

61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第六十二条

取得可的位或者个人当付给专人合理的使用,或者依照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理使用费问题。付使用的,其数由双方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利行政部裁决

62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裁决)한다.

第六十三条

利行政部关于可的决定不服的,人和取得可的位或者个人利行政部关于可的使用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

63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거나특허권자와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七章 的保

제7장 특허권의 보호

第六十四条

明或者用新型的保以其利要求的内容准,及附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观设计专的保以表示在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64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간단명료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第六十五条

经专可,施其利,即侵犯其,引起纠纷的,由当事人商解决;不愿商或者商不成的,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也可以求管理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利工作的部门处定侵成立的,可以令侵人立即停止侵,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侵人期不起又不停止侵的,管理利工作的部可以申人民法院行。理的管理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求,可以就侵犯赔偿额进解;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

65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그 특허를 실시하여즉 특허권을 침해하여분쟁이 발생한 경우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처리 시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는 경우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六十六条 

利侵权纠纷涉及新品制造方法的的,制造同样产品的位或者个人当提供其品制造方法不同于利方法的明。

利侵权纠纷涉及用新型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利工作的部可以要求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利行政部门对相关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索、分析和价后作出的权评告,作为审理、利侵权纠纷据;人、利害关系人或者被控侵人也可以主出具权评

66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ㆍ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第六十七条

利侵权纠纷中,被控侵人有明其施的技或者设计属于有技或者设计的,不构成侵犯

67

특허권 침해분쟁 중고발된 침해자가 그 실시한 기술 또는 설계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설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第六十八条

假冒利的,除依法承担民事任外,由负责专法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法所得,可以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款;没有法所得或者法所得在五万元以下的,可以二十五万元以下的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68

특허위조의 경우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특허 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위법소득을 몰수하고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六十九条

负责专利执法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

(二)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

(五)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时,可以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措施。

负责专利执法的部门、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两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69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때에는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당사자 심문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사

(4)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조사ㆍ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전항의 제1, 2, 4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ㆍ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당사자는 협조ㆍ협력해야 하고거절ㆍ방해해서는 안 된다.

第七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对在本行政区域内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合并处理;对跨区域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请求上级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70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第七十一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故意侵犯专利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三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71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상황이 심각한 경우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第七十二条

人或者利害关系人有明他人正在施或者即将施侵犯、妨碍其实现权利的行,如不及制止将会使其合法益受到以弥害的,可以在起前依法向人民法院申采取财产保全、令作出一定行或者禁止作出一定行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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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재산보존일정 행위의 실시 또는 일정 행위 실시 금지명령의 조치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七十三条

了制止利侵,在据可能失或者以后以取得的情况下,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前依法向人民法院申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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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七十四条

侵犯诉讼时三年,自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当知道侵以及侵人之日起

利申公布后至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的,人要求支付使用诉讼时三年,自人知道或者当知道他人使用其明之日起算,但是,人于授予之日前即已知道或者当知道的,自授予之日起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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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년이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년이고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다만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第七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一)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二)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三)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四)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五)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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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ㆍ개인이 판매한 후해당 제품을 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동일한 방법을 사용 또는 이미 제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가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또는 호혜원칙에 따라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제조ㆍ사용ㆍ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第七十六条

药品上市审评审批过程中,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因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产生纠纷的,相关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请求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技术方案是否落入他人药品专利权保护范围作出判决。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规定的期限内,可以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作出是否暂停批准相关药品上市的决定。

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也可以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纠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行政裁决。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药品上市许可审批与药品上市许可申请阶段专利权纠纷解决的具体衔接办法,报国务院同意后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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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과정 중에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第七十七条

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售不知道是未经专可而制造并售出的利侵权产品,能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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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특허권 침해제품인 것을 모르고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사용ㆍ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를 하고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七十八条

反本法第十九条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位或者上管机关予行政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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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출원하고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七十九条

管理利工作的部不得参与向社会推荐品等经营动;

管理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定的,由其上机关或者察机关令改正,消除影响,有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直接负责的主管人和其他直接任人依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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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영향을 해소하며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第八十条

从事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玩忽守、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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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ㆍ직권남용ㆍ사리사욕을 추구하고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第八章 附

제8장 부칙

第八十一条

向国利行政部请专利和理其他手当按照缴纳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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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第八十二条

本法自1985年4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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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1985 4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