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기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의 발명 특허 심사 주기는18.5개월, 고부가가치 특허 심사주기는13.3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외 특허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용이 들더라도 해외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길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에 따라, 해외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PPH제도를 제안해 드리며 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PPH는 1국에서의 심사 결과를 타 국에서의 심사에 반영해서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줄여주고 출원인도 등록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선심사제도인데요. 1국에서의 심사 결과를 2국에서 반영하여 빨리 심사하는 것입니다.
PPH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출원인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만약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출원이 우선적으로 접수되어 심사주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PPH청구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로 등록결정 또는 의견통지서와 같은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원의 경우 심사결과를 받으려면 실체심사단계 진입 후, 평균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심사를 1년 동안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오피스 액션(심사거절 통지) 회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액션(심사거절 통지) 회수를 줄이게 된다면 권리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오피스 액션에 대한 대응비용도 줄일 수 있어 출원성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취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PPH는 이미 제1청(선행청)에서 특허 가능이라고 나타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 등록 가능성 방면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PPH청구를 진행하는 시기로는,
1) 중국 출원이 공개되고,
2) 실체심사 단계에 진입하여야 하며,
3) 오피스 액션(심사거절 통지)통지서1이 발급되기 전이여야 합니다.
아래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의 웹사이트에서 더 상세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cnipa.gov.cn/2018-09/201809171533097507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