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단계에는 실제 심사와 수권(授权) 절차가 없으며, 실제 심사와 수권 절차는 각 국가에 진입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진입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진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가요?
▼PCT 국제출원의 중국 진입 기한은 어떻게 계산할가요? 법정 공휴일에는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PCT 국제출원이 중국에 진입 시 최초의 우선권일로부터 (만약 해당 국제출원이 우선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해당 기한 내에 진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기간 연장비용을 납부한다면 최초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이내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진입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다음첫 근무일로 만료기한이 연기됩니다.
▼PCT 국제출원 중국 진입은 "같은 날 출원"이 가능한가요? 진입 유형이 국제출원 유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허심사지침 제3부분 제1장 3.1.2의 규정에 따르면, 진입 성명 시 '발명특허'인지 '실용신안특허'인지를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두 가지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제출원이 발명특허 유형인 경우 중국에 진입 시 실용신안 특허 유형으로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해당 진입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진입서류 및 진입료를 제출하는 경우 진입서류 또는 진입료가 늦게 제출되는 날자를 진입일로 하며, 진입일이 확정되어야만 중국 국내단계 진입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적으로 이미 공개되고 최초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된 경우, 진입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지나면 중국 국내단계 진입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술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PCT 국제출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통지서를 받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비용 감면 조건에 부합된다면 PCT 국제출원이 중국 진입 시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에 진입하는 PCT 국제출원에 대한 감면 정책은 중국 국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출원 접수처가 중국인 경우, 출원료 및 출원 부가비용은 면제되며, 중국특허청의 접수처에서 접수되지 않은 PCT 국제출원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단계 조사단위가 중국이고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 시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체심사료를 100% 감면합니다. 국제단계의 조사단위가 일본 특허청 , 스웨덴 특허청, 유럽 특허청 중 하나인 PCT 국제출원인 경우,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 시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실체심사료가 20% 감면됩니다. 등록후 연차료 감면 정책은 중국과 동일합니다.
▼국제 단계 회복의 우선권에 대한 진입 날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특허심사지침 제3부분 제1장 5.2.1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회복 된 우선권(예를 들어, 국제출원일은 그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후, 14개월 이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허심사지침 제3부분 제1장 2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이 특허협력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보류하고 국제출원의 우선권이 국내단계에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절차를 처리하는 기한은 여전히 원래의 최초 우선권일로 부터 계산됩니다.
▼어떤 경우에 중국에 진입할 수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4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①국제공개가 중국에 진입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 철회”(PCT/IB/307 서식) 또는 “국제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PCT/IB/325 서식)된 것으로 전송된 경우. ③32개월 이후에 중국에 진입하기 위한 수속을 거친 경우 ④진입일이 확정된 진입서류 또는 진입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만약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을 경우, 2차 진입 수속을 밟을 수 있나요?
특허심사지침 제3부분 제1장 2.2.2의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단계 진입 수속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국내단계 진입 절차의 결함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국내단계 진입 수속을 밟고 상기 결함을 극복한다면 중국에서 해당 국제출원은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고객 서비스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