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기술성과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수 기업들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한층 깊어져 더욱 특허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특허출원 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그중 몇 가지를 골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1: 논문 발표 및 성과 검증 후 특허를 출원한다?
일부 발명자는 연구결과를 획득 후 특허보호를 신청하지 않고 먼저 논문을 발표하거나 성과 검증을 진행하여 기술내용이 불가피하게 공개되어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해 2: 샘플이 만들어지거나 제품이 양산된 후에야 특허를 출원한다?
많은 발명특허 출원인은 해당 기술방안이 대략적인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품도 나오지 않았으니 특허출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특허 개발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요행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해당 특허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자를 발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침해자는 특허출원일에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항변하게 됩니다. 따러서, 출원인은 패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는 제품 자체의 보호가 아니라 기술방안에 대한 보호이므로 성형품이 없더라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한 가지 기술성과는 한 종류의 특허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로 나뉘며, 일부 발명가는 한 가지 기술성과는 한 종류의 특허만 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명특허를 신청하면 실용신안 특허나 디자인 특허는 출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제품 발명은 동시에 여러 종류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고 기술방안도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는 승인되는데 8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속하게 발급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명특허는 심사 및 승인에 2~5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부 중요한 제품 발명의 경우 발명가가 발명특허만 신청하고 다른 사람이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한 출원인이 제품 특허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혁신점 별로 별도의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해 4: "기술비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기술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많은 기업의 발명자들이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는 단 몇 문장에 불과하고, 기술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변리사들이 정식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발명가에게 더 많은 기술방안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면 기술비밀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사실상 발명가의 기밀성과 공개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스스로의 보호행위로 인해 특허출원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것이다. 심사관이 기술방안의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하면 특허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 5: 특허 제품의 개선은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없다?
특허출원 후, 후반 연구 및 개발 작업을 소홀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개선 사항이 개발되어도 더 이상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제품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면 원래 특허권자의 제품 교체가 제한되어 원래 특허권자가 무심코 "침해자"가 되어 지적재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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