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명특허 명칭 작성 원칙, 요구사항과 팁
1. 다섯 가지 원칙
원칙 1: 주제성
이름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명칭은 일종 코드명으로 그 주요 목적은 호칭 및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해당 호칭과 식별은 유일성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즉, 발명의 명칭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대략적인 개념만 전달하면 된다.
발명의 명칭은 발명특허 출원의 주제를 전달하여야 하며, 출원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 특허의 보호범위가 제품특허와 방법특허로 구분되기 때문에 출원종류가 제품특허인지 방법특허인지도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 정확성
발명의 명칭은 특허출원의 주제를 반영하기에 문법 규범에 따라 명료한 언어로 정확하게 주제의 의미를 표현해야 하며, 모호하고 불명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문장이 없어야 한다.
원칙 3: 포괄성
발명의 명칭은 특허출원에 의해 청구된 모든 주제를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하며, 청구항에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독립항의 주제명은 모두 발명의 명칭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포괄성'은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명세서 중 기술 증여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명의 명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 4: 간결함
발명의 명칭은 특허출원의 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짧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복잡하면 발명의 명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간결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발명의 명칭은 25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40자까지 가능하다. 명칭에 포함된 알파벳, 숫자, 문장부호는 반자로 계산되며 발명 명칭 글자 수에 포함된다.
원칙 5: 일관성
특허출원 문서의 발명 명칭은 두 곳에 기재되며, 하나는 청구서의 발명 명칭란과 다른 하나는 출원일 제출하는 명세서의 시작 부분이다. 이 두 곳의 기재내용은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
물론 청구서와 명세서의 발명 명칭 중 개별 문자나 기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권한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 작성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1. 비기술적인 단어 사용 금지
특허출원은 기술의 법률화이며, 발명의 명칭은 인명, 단위명, 상표, 코드명, 모델 등과 같은 비기술적인 단어나 조작된 기술용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씨마사지기", "L-46형 전기계량기",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슬래브의 일종(1)"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심사관은 부적합 단어삭제를 요청하는 보정통지서를 발행한다.
요구사항2. 모호한 단어 사용 금지
모호한 단어는 발명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며, 이는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정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자체의 모호, 예를 들어 "및 그 유사물", 무엇이 "유사한지", 얼마나 "유사한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단어 간의 모호한 조합 관계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요구사항 3. 모호한 용어 사용 금지.
발명의 명칭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추상적이어서 명칭을
통해 어떠한 유용한 정보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을 "한 가지 장치"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면, 해당 명칭으로부터 특허출원의 주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3. 작성 팁
팁 1: 발명의 명칭에는 청구범위에 기록된 주제만 반영하면 된다.
발명의 명칭은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주제의 명칭이 아니라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보호 주제의 명칭이며, 보호를 위해 청구된 주제 명칭은 특허청구 범위에 반영되므로 발명의 명칭은 청구범위에 기록된 주제만 반영하면 된다.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대상이 아닌 내용을 반영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발명의 명칭은 청구범위에 청구된 주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팁 2: 발명의 명칭에는 발명의 요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선, 발명 요점을 포함하는 발명 명칭의 가장 직접적인 결함은 글자 수(25자 내로 제한)를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주제명과 발명의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명의 명칭에 구현된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에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명칭은 특허출원에 관련된 관계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이며, 발명 요점이 발명명칭에 포함되면 검색을 위한 키워드가 제공되는 것으로, 심사관과 경쟁사에 역 검색될 수 있으므로 불리하다.
팁 3: 발명의 명칭에는 필요한 경우 발명의 전제, 조건 또는 특정목적 또는 적용분야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나는 발명의 명칭을 보다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전제, 조건 및 적용분야가 인용문헌의 검색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진보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팁 4: 발명의 명칭에는 기능이나 효과적인 설명을 적게 써야 한다.
발명의 명칭은 그 효과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따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특허출원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 달성된 기능, 수행해야 할 과제 등을 기술하는 것은 피한다.
팁 5: "비특허보호대상"의 조사에 발명의 명칭을
"기여"하지 마라.
특허출원 시 심사관이 해당 특허출원을 비특허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명칭부터 일부 상업적 용어와 비기술적 용어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팁 6:발명의 명칭에는 흔하지 않은 기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해 검토하든, 타인이 특허문서를 검색하든, 발명의 명칭은 검색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소스 중 하나로 사용되므로, 발명 명칭에 흔치 않은 전문용어로 주제를 정하면 본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용문헌의 검색이 어려워 지거나 경쟁사로부터 본 특허출원을 검색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일 수 있다.
4. 특수한 상황의 처리
상황 1: 심사과정에서 발명의 명칭에 누락 또는 불필요한 주제가 발견된 경우 조치
OA답변 과정에서 발명의 명칭이 기재한 내용이 청구범위에서 청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추가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서 설명하고 기재항목 변경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견진술서 발명명란에 새로운 발명 명칭을
직접 기입한다.
상황 2. 분할출원에서 발명의 명칭 결정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할출원의 주제는 모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주제와 같거나 그 이하로 한다.
분할출원은 수동적 분할과 능동적 분할로 구분되며, 수동적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의 발명의 명칭은 모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능동적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의 발명의 명칭은 모 출원의 기재사항에 기재된 주제일 수 있다.
상황 3. PCT 출원이 발명의 명칭에 대한 특별한 요건
발명 명칭의 간결성을 위한 PCT 출원 요건은 발명 명칭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발명 명칭의 단어 개수가 2~7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PCT 출원 명세서 시작 부분에는 "발명 명칭"이라는 부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③PCT 출원에서 발명의 명칭이 생략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발명의 명칭을 결정할 수 있다.
첫째, 국제조사기관은 발명의 명칭이 간결, 정확하지 않거나 단어 개수가 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둘째,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이 발명의 제목을 제출해야 한다는 통지를 접수관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이다.
출처:软唐知识产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