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번역
중국 특허 출원의 흔한 문제점
등록일 : 2021.05.27

 

1.   청구항에서 "할 수 있다"의 사용은 명확한 의미가 아니며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에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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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광으로 인해 N개 그룹의 LED 색 좌표를 꼭짓점으로 합성광이 N각형 색상의 모든 색상을 재현할 수 있다. "중의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의미가 아니며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에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항 1은 전리(專利)법 제 26조 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리(專利)심사지침” 제2부분 제2장 3.2.2절에는 '예를 들어' '바람직하게' '특히' '필요한 경우'와 같은 용어는 청구항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청구항에서 서로 다른 보호범위를 한정해 보호범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항에서 어느 상위개념에 상술한 용어가 끌어낸 종속개념이 뒤 따르는 경우 반드시 출원인에게 청구항 중 하나만 유지하거나 분리하여 두 개 청구항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청구항에서 수학적 변수가 명확한 함의를 제시하지 않아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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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의 기술특징 “상대적 변위“에서 수학적 변수에 대해 명확한 함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전리(專利)법 제 26조 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항에서 모든 수학적 변수는 응당 명확한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

 

3.   동일한 특징이 청구항에서 반복적으로 한정되어 청구항이 간결하지 않다.


문제점

 

아래와 같이 동일한 특징이 부동한 청구항에서 반복적으로 한정되어 청구항이 간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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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專利)법 제 26조 4항에는 청구항은 명세서를 기반으로 응당 전리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2장 3.2.2절에서는 청구범위는 응당 간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바 이는 청구항의 간결을 요구한 것 뿐만 아니라 청구항으로 구성된 전체 청구범위 역시 간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건의 특허출원에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보호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같은 종류의 청구항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4.   청구항 도면 부호의 불규칙한 표현


문제점

 

아래와 같이 1과 ① 등 형식의 정확하지 못한 도면부호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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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법 시행규칙“ 제 19 조 4 항에서는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은 명세서의  도면부호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 부호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뒤의 괄호 안에 배치해야 하는바 청구항의 이해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면부호는 청구항에 대한 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   청구항의 기술용어와 명세서의 동일한 기술특징을 나타내는 기술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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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청구항의 기술용어 “随动坐标系”는 명세서의 동일한 기술특징을 나타내는 기술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전리법 시행규칙“ 제 19 3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리법 시행규칙“19조 3항에서는 청구범위에 사용된 화학식이나 수학식(삽화 제외)을 포함한 과학 기술용어는 명세서에 사용된 과학 기술용어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항의 단계번호가 연속되지 않는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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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청구항의 단계번호(h…i…k)가 연속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이에 보정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원인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명세서 내 상응한 부분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7.   종속항의 주제명은 인용된 청구항의 주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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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제점과 같이 청구항 1의 주제명 “一种带显示灯的暖手宝”과 인용한 종속항 8의 주제명 “一种带安全结构的暖手宝”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리심사지침" 2부분 제2 3.3.2절에서는 종속항의 인용 부분에는 인용 된 청구항의 번호를 명시한 다음 인용 된 청구항의 주제명을 다시 서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