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은 특허출원의 세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발명인이 출원일전에 기술방안을 공개하여 심사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상실로 인해 출원이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낭패를 보지않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 공개로 간주되는 사례를 살펴볼께요.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과학연구 과제를 탐구하면서 종종 학술논문 발표에만 집중하고 특허신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데,학술논문의 발표는 출판물공개 중의 한 개 방식에 속하는바,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먼저 특허를 신청한 다음 학술논문을 발표해야만이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학술논문의 심사 및 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판물공개는 기술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필름, 영화, 저장장치, CD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매체를 포함합니다. 이 공개 방법의 주요특징은 관련 정보가 대중이 알고 싶을때 검색가능하며 또한 반복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개발신제품, 먼저 전시회에 참가할까? 아니면 특허를 신청할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기술및제품을 전시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끊임없이 등장함에 따라 홍보효과는 톡톡히 얻었으나 그 기술정보는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기술이 충분히 혁신적일때 제때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선점기회를 내어줄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경쟁자에 의해 제조 및 판매될 수있습니다. 이는 실제 특허권자에게 큰 경제적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뿐더러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의 조기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승인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기업은 반드시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특허를 미리 신청하여야하며 이미 해외에서 특허가 등록된 전시품일지라도 우선권을 통해 중국에서 해당 특허에 대해 보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위챗 모멘트에 올린 글, 공개로 간주될까요?
현재 위챗 모멘트는 특허기술이 미리 공개되는 "새로운기지"로 급상했는데 위챗 모멘트에 공개한 정보가 과연 특허법상의 “공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그 관건은 모멘트의 설정에 있습니다.
위챗 모멘트가 점차 제품홍보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모멘트에 게시되는 정보는 “공개”의 기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조기공개 되었는지 여부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출원일 전" 시간요소와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태" 등 두 가지 요소를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챗 사용자가 친구 추가 및 모멘트의 공개여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정되거나 제한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모멘트의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특허 의미에서의 "공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정으로 모멘트에 공개한 정보는 조기 공개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을 제외한 정보 유포에 대한 제한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고, “추가 친구”의 비밀유지 의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